[전반적인 주의사항] #출발전 -전조등 및 미등, 비상점멸등 그리고 와이퍼 사용방법 및 때에 대해 숙지해두기. -탑승 ->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 조정, 시트 조정 및 안전벨트 착용-> 경찰관쪽과 뒤쪽 문 닫혔는지 확인(계기판 이상 확인) ->출발하기 전 사이드 미러로 뒤쪽 차 오는 지 확인 이때 눈으로 보지 말고 꼭 고개를 돌려서 확인 ->좌측 방향지시등 신호 넣고 출발하면서 서서히 차선변경 #주행시 주의사항 -차선변경 신호는 30미터 전에 넣기(사이드 미러를 먼저보고 깜빡이 넣고 차선변경하기. 이때 꼭 고개를 돌려서 볼 것.) -깜빡이는 차선변경이 완전히 완료되고 끌것!!-> 차량 바퀴 4개가 모두 차선에 진입한 뒤에 꺼야 한다. -무조건 양보운전(양쪽 지나가는 차들의 깜빡이 신호 유념해서 볼것.) -신호등 근처에서는 꼭 속도를 줄이고 신호변경에 대해 늘 대비할 것.(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기) -황색신호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정지할것. 통과하는 순간이라면 그대로 가속해서 통과할 것.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차선변경 불가 -깜빡이 한번에 차선 변경 2번 하지 말것!! #도착시 주의사항 -우측 깜빡이 켜고 세우기. -완전히 선 뒤에는 기어를 P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릴것
-안전벨트 푼 뒤에 사이드 미러 확인 후 하차. #기타 주의사항 -수신호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 (좌로 손을 뻗으면 좌회전.위로 손을 뻗으면 우회전 45도 대각선이면 정지, ). [직접 체험한 주의사항]
-가능하면 차선은 우측 차선과 안 맞물릴 수 있도록 중앙 차선으로 이동할 것 -129동 앞에서 좌회전한 뒤에 우회전 신호하는 곳의 횡단보도 신호 잘 지킬 것. -교통방송국 쪽으로 유턴해서 돌아나올 때 차선변경 신경쓸 것.(1차로에서 한번에 2차로로 들어가서 감점.) -차로침범에 대해 늘 유념할것.(감점 5점짜리)->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한차선 왼쪽으로 들어갈 것.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속도내기.(50킬로 살짝 웃돌 정도로!) -유턴할 때 3차로로 들어가도 무방 단 핸들 조작 미숙으로 걸리지 않게 주의할 것. -가능하면 갓길로 붙어가지 말기. 갓길에 정차&주차 되어있는 차들로 인해 차로침범유발할 수 있음. -시험장쪽에서 교통방송국쪽으로 들어갈 때 2차로에 붙어서 있을 때 진입하면서 좌측 깜빡이 필히 넣을 것.(사고발생대비) -유턴시 진입차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문의할 것. -바닥에 있는 유도선을 늘 주의집중해서 볼 것. -분포고등학교 앞 우회전 하기 전 방지턱 있는 곳 전까지는 1차로 방지턱 넘은 뒤 2차로로 깜빡이 넣고 차선변경 !!!그리고 꼭 차선변경후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우회전 깜빡이 넣어서 우회전 할 것. 전방의 횡단보도 특히 유의할 것. -아파트촌 들어간 뒤에 연속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완전 조심하기!!!. 오늘도 떨어진 사람 봤다. [도로주행 감점사항] 2010/04/15 13:29 http://blog.naver.com/picture119/40104792424 |
지금부터 감점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 전 확인』감점항목입니다.
출발전 안전여부확인불이행 등을 확인합니다.
첫째 차폭등(미등)(-3), 전조등(-3), 비상점멸등(-3), 와이퍼(-3)를 작동시기와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문, 후사경, 안전띠, 기어, 주차브레이크(-3)
다음은 『운전자세』 감점항목입니다.
- 운전석(-3)
체형에 맞게 운전석을 조절하지 않거나 조절하였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 불안정(-3)
신호대기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자세가 불안정 할 때
- 아래한손(-3)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 교차파지(-3)
구부러진 도로를 도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잡고 유지하고 있는 때
- 상체(-3)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린 때
다음은 『출발』 감점항목입니다.
- 20초내 미출발(-5)
주행중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 판단 및 조작불량으로
통상인보다 20초 이내 미 출발시
- 10초내 미시동(-5)
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 이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한 때
- 출발 중 정지(-5)
출발 시도 후 조작 불량으로 정지(시동 꺼진 때)
출발 시도 후 가동된 상태에서 출발 못하고 정지(엔진 공회전)
- 주변교통방해(-5)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지연출발로 인해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 신호안함, 신호중지, 신호계속(-3)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도로중앙으로 진입하는 때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거나,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차로에 완전히 진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아니한 경우 감점됩니다.
- 급조작, 급출발, 심한진동(-3)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진동을 생길 때마다 감점됩니다.
- 엔진정지(-3)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때
다음은 『가속 및 속도 유지』항목입니다
- 속도 낮음, 유지불능, 가속불가(-3)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기어 변속이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과속만 하는 경우
다음은 『제동항목』입니다.
-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10)
급정지로 인하여 1m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때
- 브레이크 탄력주행, 기어변속 탄력주행(-3)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할 때
- 제동미준비, 단속미조작, 정지시 미제동(-3)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아니한 때(제동 미준비)
다음은 『조향』항목입니다.
- 핸들조작 미숙(-5)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복원이 늦은 때
또는 운전 장치 조작시 차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때
다음은 『차체감각』항목입니다.
- 1M 간격(-5)
- 이륜차 미양보(-5)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등을 먼저 보내지 아니한 때
- 우측안전 미확인(-5)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다음은 『통행구분』감점항목입니다.
- 시험차 가속(-5)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때
- 좌측추월(-5)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
-주의태만(-5)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한 때
-추월시작(-5)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
-추월방해(-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
-추월금지위반(-5)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고자 한 때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고자 한 때
-우측추월(-5)
자동차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
- 진입방해(-5)
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한때
- 진입금지위반(-5)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 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고자 한때
- 차로침범(-5)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때
-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3)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 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
다음은 『진로변경』감점항목입니다.
-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10)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
- 신호불이행(-5)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때
- 30m 미 신호, 신호 미유지(-5)
진로변경 30m전 앞쪽 지점부터 신호를 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변경시 신호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끝난 후에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할 때 각각 감점됩니다.
- 신호미중지(-5)
- 금지장소변경(-5)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바꾼 때
U턴 지점에 이르기 전에 유턴하는 때
- 진로변경 과다(-5)
본인 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경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 변경시
- 뒤쪽차 방해(-5)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쪽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진로변경미숙(-5)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아
뒤쪽 진행차량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다음은 『직진 및 좌회전·우회전』감점항목입니다.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좌·우회전시 (-10)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때
-교차로 진입시(-10)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안전표지(-10)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때
-미확인 교차로(-10)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모퉁이 등(-10)
도로의 모퉁이 부근,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때
- 정지선위반(-5)
- 교차로 진입준비위반(-5)
우회전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아니할 때
- 신호차 방해(-5)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고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선 진입차 방해(-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우측차 방해(-5)
시험용 자동차와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할 때
- 넓은 도로차 방해(-5)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할 때
-좌·우회전시 미신호(-3)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때
-30미터전 미신호(-3)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미터 앞쪽에서 좌ㆍ우회전의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
-회전신호 중지(-3)
좌ㆍ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좌ㆍ우회전의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
-회전신호 미중지(-3)
좌ㆍ우회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
다음은 『기타』감점항목입니다.
- 지정속도 위반(-10)
최고속도를 10km 초과하여 10m이상 진행한때
- 주차브레이크(-3)
시험 종료 후 도착지점에서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때
- 급브레이크 사용(-3)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한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할 때 또는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이 요동할 정도로 강한 제동시
-엔진미정지(-3)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
-주차확인 기어(-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아니한 때
-안전거리 미확보(-3)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때
다음은 『실격사항』입니다.
1. 3회 이상 출발 불능시
2.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사를 한 경우
3. 5회 이상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 그 밖의 사유로 현저하게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5. 운전능력부족으로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시
6. 각종사고의 예방과 시험관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7. 신호위반
8. 보행자 보호위반
9. 중앙선 침범
10.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11. 중간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12.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m이상 계속 진행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한계
시험중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중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감 상승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중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민법제750조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사고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상 도로주행 시험 전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도로주행 감점 항목 (^*^)|작성자 유황푸드